의료정보

 양쪽이 아닌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하시길 원하는 난청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성중이염 환자분이 일측 보청기를 착용하고 오셨는데 잘못된 방향선택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일측 보청기를 착용시 어느쪽에 착용해야 하는지를 세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일단 어떤 정보도 없이 한쪽귀를 선정해야 한다면 우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우측귀가 여러 어음검사에서 기능이 우월하며 언어는 좌측뇌가 담당하기에 그러합니다.

2. 어느쪽 손을 우선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예:오른손잡이 - 우측귀착용)

3. 귀에 문제가 없는 쪽에 착용해야 합니다.(만성중이염, 화농성중이염, 외이도골종등..)

4. 조용한 환경에서 어음명료도가 높은쪽, 소음환경에서 어음청취역치가 좋은쪽, 어음검사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는 쪽에 착용해야 합니다.

5. 일상환경에서 일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방향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자동차에서 운전자 또는 탑승자위치등..)

6. 전화통화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귀가 어느쪽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한다면 난청환자분들의 보청기 착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하다면 양측보청기 착용을 하여 청력재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Hearing Aids - Harvey Dillon, Boomerang press, Sydney, Australia. 

요즘 점점 증가하는 어지럼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지럼증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 양성돌발성두위현훈, 전정신경염, 메니에르씨병, 편두통성 어지럼증,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 중추성 어지럼증, 청신경 종양 등의 질환에 의해 발생됩니다.
성인 인구의 25%가 한번쯤은 어지럼증을 경험하며, 이 중 절반은 어지럼증으로 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어지럼증은 다양한 말초 및 중추 전정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보통은 몸의 균형 유지에 필요한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나타나며 눈, 귀, 팔다리의 말초신경부터 뇌에 이르는 경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증상 발생 당시 신속한 진료가 매우 중요하며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청각장애진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청각장애진단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검사규정외에도 6개월이상의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보장구급여가 확대되면서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복지카드신청 및 보장구 급여 확대 지급절차

1.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진행
- 순음청력검사 3회(2~7일 주기), ABR검사 or ASSR검사 1회
- 발금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 4~6주 소요, 복지카드 발급

3. 이비인후과에 복지카드 제출 및 보청기센터에 구입 문의
-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및 보청기센터에 구입한 보청기 영수증 요청 
- 보청기구매 한달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킹세종이비인후과 & 킹세종보청기센터연계로 절차 간소화)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 제출자료 : 보조금 수령할 통장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청기사진 바코드첨부, 복지카드사본

5. 보장구 지원금 수령

그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독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은 단순한 독한 감기가 아닌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독감에 감염되면 고열, 호흡기 증상 및 전신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들은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가족 구성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심각한 합병증발생의 위험이 높으며 심할 때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폐렴, 급성중이염, 천식, 심장질환, 신장질환등의 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며 매년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해 질환이 발생됩니다.
유행의 특징은 높은 감염력, 짧은 잠복기, 비인두 분비물 중 바이러스의 대량 분비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행기에는 약 10~20%의 발병률(취약층 40~50%)을 보이며 만성 심폐질환을 앓고 있는 노약자나 소아에서 폐렴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하거나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감염률은 소아에서 가장 높으며 사망률은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에서 높고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대사질환자, 신기능장애, 혈색소병증, 면역결핍증 환자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독감치료는 최종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로 이루어지며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면 유행시 전 인구의 10~20% 감염, 1% 입원, 입원환자의 8%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1년에 10억달러이상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양로원의 경우 약 60%의 발생률을 보이며 사망률은 30%로 나타났습니다.
1918년 스페인독감(H1N1) 대유행시 2,000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957년 아시아독감(H2N2) 대유행시 100만명 이상 사망, 1968년 홍콩독감(H3N2) 대유행시 약 70만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최근 2009년 신종플루(H1N1 2009) 대유행시 약 6,100만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약 274,000명 이상이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약 12,47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18,449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WHO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참고문헌)
Seoul Medical Association(2009), MI(H1N1) prevention symposium. SMA, Seou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0), 2009 H1N1: Overview of a Pandemic, April 2009 - August 2010. CDC, USA.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최근 무더운 여름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관련된 온열질환의 발생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혹서, heat wave)이란 "아주 심하게 더운 더위" 또는 갑작스런 심한 더위"를 뜻하며, 기온이 일정온도 이상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최고 경계경보인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에 의한 건강문제로는 햇볕에 의한 피부화상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촉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냉방병 등으로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고 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30-32℃ 일때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36℃ 가 되면 30℃ 일때보다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이 체력적으로 적응이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며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반인에 비해 폭염에 4배 이상 더 취약합니다.
아울러 도시거주, 연령(노인, 어린이), 기후순응의 부족, 탈수증(특히 설사), 기존질환자, 체온조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약 사용(예, phenotiazines, barbiturates 등), 낮은 체력, 과체중, 피로등인 경우에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오니 항상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 대한의사협회, 2014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응급상황

얼마전 치킨시식중 닭뼈를 삼킨 소아와 환자보호자가 함께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전문응급병원이 없는 세종시에서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전신마취가 가능한 응급병원으로 가야할 응급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내용이 여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신마취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전문응급병원으로 가야할 응급상황
 
1. 코피 (후방출혈) - 목뒤로 상당량의 피가 넘어가며 일반적인 전방출혈의 코피환자와는 출혈량이 다릅니다.
2. 호흡곤란 - 기도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3. 안면부손상 및 안면부골절 - 여러 사고로 인한 안면부손상시 빨리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합니다.
4. 귀, 코, 목 이물 - 특히 날카로운 생선가시, 동전, 콩을 삼킨 소아의 경우 신속한 후송이 필요합니다.
5. 얼굴화상 - 화상으로 인한 손상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므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6. 안면마비 - 7번째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마비로 인한 현상으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할 응급상황
 
1. 코피 (전방출혈) - 대부분의 비출혈환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2. 부비동질환 - 안면부 통증이 있는 경우 빠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3. 어지러움 - 귀(내이), 전정신경, 뇌 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발생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중요합니다.
4. 돌발성난청 - 갑자기 청력이 소실되어 안들리는 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5. 연하곤란 - 식사시 또는 평상시에 삼키는 동작의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비인후과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6. 두경부 임파선 결절 - 목에 생기는 결절의 원인에 대한 초기 진료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문헌)
Massachusetts Eye and Ear Infirmary, Emergency ENT (Ear, Nose and Throat) Care. Boston, USA.